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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5일에 입사하였습니다.

당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구두상 연봉과 업무범위, 근무시간, 휴일 등 기본적인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까지며, 업무 습득 속도에 따라 수습기간은 단축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근무 중 처음에 듣던 업무범위를 초과하는 일들이 많아 1월 31일에 퇴사하였습니다.

 

 

Q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나요?

 

A1)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액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2) 수습기간에는 급여의 80% 지급한다고 하였는데, 수습기간 동안의 급여 80% 지급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A) 수습기간동안 임금의 80%를 지불한다는 계약은,

그 금액이 최저임금의 90%미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법 위반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근무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수습기간  급여를 적용시킬 수 없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은 1,795,310원 입니다.

최저임금의 90%는 1,615,779원 이므로, 수습기간동안 받은 급여가 1,615,779원 보다 높으면 위반이 아닙니다.

 

 

Q3) 급여가 2월 10일에 지급된다고 하였는데, 지급이 되지 않아 연락을 하니 2월 15일까지 입금한다고 합니다.

혹 2월 15일이 지난 후에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회사로부터 미지급된 금품이 있다면 퇴사 후 14일 이후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체불 진정의 1차적인 처리기간이 25일 이내이긴 하나

근로감독관의 출석조사를 거치고 체불 금품을 확정하고 지급명령을 내리는데 한 달~수개월의 시간이 걸립니다.

신고하자마자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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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1일부터 10인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근로중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 이후 대표님과 구두로 연봉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도 작성해주지 않으시고 (5개월째 미작성), 급여명세서도 작성해주지 않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하여 질문이 몇가지 있습니다.

 

 

Q1) 대표님께서 연봉의 경우 구두로 2,500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A1)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액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2) 급여명세서도 주시지 않아서 저의 월급이 퇴직금 포함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네요.

 

A2) 월급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재직 중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Q3) 그렇다고 급여를 미지급하거나 안주신 적은 없으나, 기타 경비는 아직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A3) 통상적으로, 업무 경비 등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보상하는

실비변상적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타 경비 등의 돈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관행에 따라

회사에서 그것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기타 금품’으로 보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보상하는 실비변상적 금품이라면

기타금품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경비가 기타금품에 해당되는지 구체적인 판단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개별적인 판단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조사결과 기타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는 노동법 및 관계절차에 따라

지급 받기는 힘들고 민사 절차에 따라 청구하셔야 합니다.

민사 절차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등을 이용하여 구체적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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